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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모든 세금

by 월리만세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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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은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입니다. 각각 세금을 징구하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등은 어떻게 세금이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보험상품으로 인한 소득의 종류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성보험(세제비적격)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 없지만, 수령단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세제적격)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공제금, 환급금 등)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까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신체상해, 자산멸실로 발생하는 보험금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 본연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징수한다면 광범위하게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듯합니다. 보험금은 그렇게 처리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논할 때 받을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주어야 할 돈은 하루라도 늦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세금도 같은 논리라면 손보사의 연금저축처럼 혜택은 가입했을 때 미리 받고, 내야 할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로 이연 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하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한 가입시기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납입기간과 금액, 월납, 일시납 구분 없이 비과세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월 적립식 계약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하고 있고, 일시납 계약은 2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종신형 연금계약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월 적립식 계약은 일정 요건과 금액(월 150만 원, 년 1,800만 원)을 충족하면 비과세 하며, 일시납 계약은 1억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 줍니다. 종신형 연금계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종신형 연금 비과세 요건 중에 기억해야 할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적립을 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상속형이나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종신형 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종신형을 선택해도 비과세 합니다.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충족 못했다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하고, 여기에서도 충족이 안되었다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또 따져봐야 합니다. 비과세가 되면 좋으니, 혜택을 최대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

 

3. 저축성 보험에 대한 특별한 비과세 요건 

 

계약자를 중간에 변경할 때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가입계약의 경우 계약자 변경 전후 통산하여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약의 경우, 월 적립식은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계약변경 전후 통산 5년 이상 납입을 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합니다. 일시납은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유지, 계약자 변경 전후 합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합니다. 사망에 의한 계약자 변경의 경우는 해당 보험계약의 변경 전 계약자가 최초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의 경우, 월 적립식 계약은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유지, 변경 전후 통산 5년 이상 납입하면 월납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합니다. 일시납 계약은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유지, 계약자 변경 전후 납압보험료 합계가 1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 합니다. 사망에 의한 계약자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계약자의 변경 전 계약자가 최초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계약자 변경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날짜 기준은 2013년 2월 14일 이전, 2013년 2월 15일 ~ 2017년 3월 31일까지, 2017년 4월 1일 이후 변경한 것에 대해 각각 동일합니다. 

 

세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적게 내거나,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을 어기고 내지 않거나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낸다면 범죄지만,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는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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