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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6가지 핵심 절세방법

by 월리만세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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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채권의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국내펀드 차익 등 금융소득이 높은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금융소득이 무엇인지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봅시다.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본인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1.  금융소득의 종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내 금융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를 이해하고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먼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예금이자와 채권이자가 있는데, 예금이자는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이고, 채권이자는 국가, 지자체, 국내외 법인에서 발행한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데,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차익이 있는데, 만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니다.

 

즉, 예금, 적금, 채권, 저축성보험,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배당소득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상 배당을 의미합니다. 또, 의제배당이 있는데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유상감자나 법인해산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당과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펀드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도 해당하는데, 단, 주식매매차익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노후대비 방법 중에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배당주식을 꾸준히 구입하고, 배당성향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당을 노렸을 때는 마땅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딱, 한 가지 예외는 바로 주식매매차익입니다. 주식매매로 돈을 벌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개인이 채권을 매매하거나,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하지만, 펀드의 채권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국내펀드의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농어민형 4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초과되는 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2. 금융소득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과세와 절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등급 누진세율이 45%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는데,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 둡시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제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익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그 한도까지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증여세 없는 한도까지 금융소득을 줄여 누진 구간을 낮추면 금융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금융소득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 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 수령일을 체크해서 특정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수령일은 적절하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보험을 크게  가입하여 그 이자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중 비과세 상품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되는 저축성보험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의 소개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 영업 담당자 한 명 소개받아 설명을 들어보세요. 

 

거래하는 금융사 상품이 조금 익숙하실 테니, 은행, 보험, 증권사에 시간 되실 때 방문해서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고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각 금융사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위해 달려들지 모르니, 먼저 상품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줄여 과세구간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타인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아버지가 가져가지만, 수익은 자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해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각 금융사에 방문했을 때 물어보세요. 

 

금융은 무엇이든지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모르는 것은 계속 물어보면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과세이연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원금부터 먼저 수령하고, 원금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소득시기를 이연 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상품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하시는 보험사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단순히 내 지인이나 소개받은 믿을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보험사의 설계사들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매대행 외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이렉트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하므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투자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는 변동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투자하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 중에서 최대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만 모아서 만든 펀드면 좀 안정적이겠죠. 주식형 펀드는 짧게 보지 말고 최소 5~10년은 보고 가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6가지 방법을 활용해 미리미리 절세방법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3. 배당소득 이중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를 배당하면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11%(법인세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를 적용)를 가산하여 산정된 배당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11% 상당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개념설명을 하면 배당소득이 1억이라고 하면, 세금계산할 때는 1억 1천1백만 원으로 11%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을 하고 나중에 11%인 1천1백만 원을 세액공제로 빼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Gross Up이라고 하는데, Gross Up을 적용하면 무조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효과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최고구간 45% 일 때 6.05%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이어야 하며,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2천만 원 초과분)이 적용된 배당소득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말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 중에 배당소득세를 줄이고자 하실 때 세무사와 함께 논의하세요. 이런 절세방법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다른 금융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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