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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법인계약의 종류와 법인보험 플랜

by 월리만세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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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는 직원을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법인 차량을 위한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법인보험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금 절약을 위해 도움이 되며, 보험 혜택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복지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보험 플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법인보험 플랜의 종류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임직원의 사망과 상해,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보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면 절세와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70만 원까지는 급여소득에서 비과세하고,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만원 이상 불입된 경우, 7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 손해배상보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외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상 손해배상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원급 고위직에 대한 의사결정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많이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즉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회사에서 20만 원 지원받고, 제가 20만 원을 추가해 4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직원 복지를 위해 정말 좋은 듯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의 자동차 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고위 임직원의 가족의 사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뉴스에 법인 차량으로 포르셰를 구입해서 오너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행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보험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보험 회사가 큰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에 영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할 텐데 대부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 CEO 보험에 대하여 

 

법인 오너 부재에 대한 대비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는 CEO, 수익자는 법인입니다. 오너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하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또 오너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CEO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재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임원 퇴직 시 보험상품으로 지급하는 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법인이 직원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해 주면, 직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고,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면 해당 해약환급금은 법인이 다시 수령하기 때문에 낭비개념은 아닙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70만 원까지는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 비과세로 처리돼서 좋고, 사고가 발생하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으니 모든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종업원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는 별도의 세무처리가 없지만,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이 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면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보험 플랜 공부하기
(법인계약에 대한 보험플랜)

 

 

3. 퇴직연금의 세무효과 정리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회사의 연금 부담금이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표기되고, 한도 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영주체가 회사이고, 임직원에게 주어야 할 돈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법인은 계속 근로기간 1년의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 시 운영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절세효과는 20.9%입니다. 연간 1억 원을 불입했다면 2천9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회사의 연금 부담금이 퇴직급여(비용)로 처리되고, 한도 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영주체는 근로자이고, 본인의 운영실적에 따라 돈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세법상 비용처리하며 이는 직원과 임원(퇴직금 한도 내)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의 절세효과는 20.9%입니다. 연간 1억 원을 불입했다면 2천9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비상장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모두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과거 3개년 손익 평균을 계산할 때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상장기업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니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퇴직연금을 활용해 봅시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앞뒤 2개월씩 4개월간 평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비용처리로 인한 주당가치 하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세무적인 효과가 중요하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퇴직 후 노후 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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