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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법적 상속과 유언 상속 방법

by 월리만세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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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입한 보험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흔히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법정상속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상속에 대한 구조와 유언상속, 상속포기, 상속협의분할 등 보험금과 상속에 대한 관계를 알아봅시다.

 

 

 

1.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 순위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상 법적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친자식과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혼외 출생자,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대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관계를 맺게 되면 성과 본을 모두 양부모의 것으로 하는 등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친부모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친가 외 외가, 양가와 생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3촌인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조카가 해당합니다. 4촌의 경우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됩니다.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는 배우자가 재혼을 해야 비로소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계부와 계모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모가 사망해도 자식은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친정 가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계부, 계모와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양자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는 모두 유언에 의해 지정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속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의 경우 균등분할이 되고, 배우자 상속분은 50% 가산됩니다. 즉, 직계존비속 인별 1배, 배우자는 1.5배의 비율로 안분됩니다.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상속인인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그 아들의 손자와 아들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2. 유언 상속 방법 

 

유언상속이 있는데,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상속하는 것이고, 유언은 유언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법정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비율로 줄 수도 있고 특정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남에게 금융재산의 50%를 준다. 혹은 한남동 집은 장남에게 준다 등입니다. 

 

유언을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입니다.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방식이 중요합니다.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날인은 인감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무인이나 손도장은 유효하지만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문구를 추가하고, 삭제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증인은 필요 없으나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이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은 분실이나 은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충족을 필요로 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필기와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유언자 자신이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인 2명은 친인척이나 공증법인의 직원 등은 증인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인은 유언자의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에 대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본인 성명, 작성날짜를 말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본인의 성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비밀증서에 대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섬영을 기입한 유언증서를 밀봉하여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증서표면에 제출 날짜를 쓰고,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을 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작성된 비밀증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봉인서류 표면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혹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구수를 받는 사람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는 승인을 한 후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급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은행 예금 등 금융 상품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인으로 예금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간접적인 유언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법정상속과 유언방법
(법정상속과 유언방법)

 

3.  유류분과 상속포기, 상속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에 의해 특수 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주는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하더라도 침해를 당한 유류분권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적더라도 상속재산의 유류분만큼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유언을 해도, 차남은 유류분만큼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2가 유류분입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의 청구순위는 법정상속순위와 동일하므로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부터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습상속인도 똑같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대상은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점에 재평가를 하여 합산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사전증여의 성격을 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기한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에 대한 승인단계와 상속포기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무제한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5억이고 부채가 10억 일 때 한정승인을 하면 부채 중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5억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한정승인처럼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보험의 사망보험금입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은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 때문에 사망한 후 가족의 생활이 걱정된다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채권자들이 손을 못 대는 사망보험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확정하고 배분하는 청산방법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5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는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친권자가 법원에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선임된 특별 대리인과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도 없고 가족 간 협의도 잘 안되면, 법원에 가서 분할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 혹은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증여, 기여분을 따져서 법정비율대로 판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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