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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사고로 보상처리가 어려울 때

by 월리만세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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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회사와 처리를 하는데, 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반적인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과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제조합들이 사고처리에 신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가끔 애를 많이 먹습니다.  

 

 

 

1. 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 택시, 화물차 등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가해자들이 사고접수를 지연하여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버스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접수를 해 주지 않아 고생한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채널을 늘리고, 공제조합별로 달랐던 안내체계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류와 청구절차, 보상안내 절치를 구체화하여 보상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제조합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접수도 안해주고, 처리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공제조합에 접수를 했는데, 사고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서 피해자 직접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직첩청구서, 손해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등)을 공제조험에 제출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공제보험에 접수가 됩니다.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급보증과 보상금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상법 724조와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하시면 공제조합도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해도 공제조합에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를 하거나, 1566-8539로 전화를 하셔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제조합의 전화번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택시공제조합(02-555-1334)

화물차공제조합(1577-8305)

버스공제조합(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1661-7977)

 

 

2.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제 주변에도 공제조합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하는데 애먹었던 지인들이 꽤 있었는데, 아쉽게도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서 접수나 처리 프로세스가 좀 느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보았는데, 일단 최대한 사회적으로 확인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피해자 직접청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류만 꾸며서 제출하면 가해자 사고접수와 무관하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모르는 척한다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처리를 독촉하고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상법 724조 - 2020.12.29 일부 개정(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12.29)

 보험약관(피해자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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