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대표는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의 대표는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늦게 낼 수록 좋고, 적게 낼 수록 좋습니다.
1.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2001년 이전 불입한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지만, 수령할 때 소득세 과세를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만, 나중에 수령 시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납입 시 소득공제를 먼저 해 주고,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당장 내야 할 연금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세금 납부를 뒤로 밀어준 것이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고, 늦게 낼수록 좋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신고 시 누락해 추징받는 사례가 많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금액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69년 이후는 65세)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연금 외 수령(이민 등)을 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데 연금소득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별도의 연말정산(1월)을 통해 환급과 추징을 합니다. 연금은 아직 받아보질 못했지만, 회사원이 급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2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고 타 소득(사적연금 등)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에서 공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는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1,400만 원 초과일 때는 연금소득 공제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액 * 10%)를 공제하는데 최대 900만 원까지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먼저 사적연금 계좌는 5가지가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DC(확정급여형 계좌), 연금저축, 이연퇴직소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우리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여 수령 시까지 이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연금사용을 늦춰 놓은 연금소득이란 뜻입니다.
사적연금을 과세할 때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가능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순서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을 인출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보사에 가입한 연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받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인출합니다. 이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IRP계좌에서 이연 된 금액이니 과세가 되어도 조금 절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기타 운영수익을 인출합니다. 결국 온전히 세금을 내야 할 것을 가장 나중에 인출하여 절세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금 수령 순서는 ①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 ②과세이연된 퇴직금 ③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절세방법
과세이연된 퇴직금에 대한 세금 절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퇴직소득세 30% 할인)를 과세하고,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제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퇴직소득세 40% 할인)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퇴직 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매월 1/n 하여 연금소득 세목으로 원천징수하여 종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원금이 12억이고, 퇴직소득세가 3억이라고 가정하고, 120개월(10년) 간 수령을 할 때 세금은 3억 원*70%*1/120개월 = 1,75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과세 종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에 접어들면 가장 큰 문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와 각종 연금과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들이라고 합니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료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물가인상 때문에 실질소득은 줄어들 텐데, 이 세금들이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각종 금융소득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납부 방법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평상시 학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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