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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금 : 연금 받는 순서

by 월리만세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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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대표는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의 대표는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늦게 낼 수록 좋고, 적게 낼 수록 좋습니다.  

 

 

 

1.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2001년 이전 불입한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지만, 수령할 때 소득세 과세를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만, 나중에 수령 시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납입 시 소득공제를 먼저 해 주고,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당장 내야 할 연금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세금 납부를 뒤로 밀어준 것이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고, 늦게 낼수록 좋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신고 시 누락해 추징받는 사례가 많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금액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69년 이후는 65세)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연금 외 수령(이민 등)을 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데 연금소득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별도의 연말정산(1월)을 통해 환급과 추징을 합니다. 연금은 아직 받아보질 못했지만, 회사원이 급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2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고 타 소득(사적연금 등)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에서 공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는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1,400만 원 초과일 때는 연금소득 공제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액 * 10%)를 공제하는데 최대 900만 원까지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먼저 사적연금 계좌는 5가지가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DC(확정급여형 계좌), 연금저축, 이연퇴직소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우리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여 수령 시까지 이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연금사용을 늦춰 놓은 연금소득이란 뜻입니다. 

 

사적연금을 과세할 때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가능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순서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을 인출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보사에 가입한 연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받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인출합니다. 이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IRP계좌에서 이연 된 금액이니 과세가 되어도 조금 절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기타 운영수익을 인출합니다. 결국 온전히 세금을 내야 할 것을 가장 나중에 인출하여 절세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금 수령 순서는 ①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 ②과세이연된 퇴직금 ③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연금 수령하는 순서
(연금수령하는 순서)

 

3. 퇴직금에 대한 절세방법  

 

과세이연된 퇴직금에 대한 세금 절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퇴직소득세 30% 할인)를 과세하고,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제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퇴직소득세 40% 할인)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퇴직 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매월 1/n 하여 연금소득 세목으로 원천징수하여 종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원금이 12억이고, 퇴직소득세가 3억이라고 가정하고, 120개월(10년) 간 수령을 할 때 세금은 3억 원*70%*1/120개월 = 1,75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과세 종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에 접어들면 가장 큰 문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와 각종 연금과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들이라고 합니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료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물가인상 때문에 실질소득은 줄어들 텐데, 이 세금들이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각종 금융소득과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납부 방법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평상시 학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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