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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가 있지만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by 월리만세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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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의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를 양도나 말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① 해외근무, 유학으로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② 질병/부상으로 운전불가를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 군인으로 입영하게 되는 경우

④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 관할 관청(시청,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내 보관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배법 5조 2의 1항]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한 날 이후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기간이 2년 이내로 된 점이 조금 아쉽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보험회사와 문제가 되는 경우 

 

이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있고,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보험회사 직원은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나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로 파견근무를 가거나, 유학을 간다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옴짝 달짝 못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거나,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100% 확실하게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없으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런 경우에 보험해지 문제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면 무난히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서류절차를 따르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서류를 받아 또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그 차량이 운행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히 운행될 수 없는 차량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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