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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한 보험 컨설팅

by 월리만세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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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환급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하여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보험을 매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치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어떻게 처음에 준비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보험상품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1년간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는 추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세금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입니다. 이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감면금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공제 중 챙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장성 절세 상품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관련된 보험상품은 꼭 모두 한도만큼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연금관련된 상품은 여력이 된다면 더 넣어야 합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자녀 교육과 집 대출을 갚느라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좀 더 받기 위해 일찍부터 자동이체로 걸어 놓은 연금저축과 IRP가 20년이 지난 지금 꽤 괜찮은 노후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나오고, 추가로 연말정상을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을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와이프와 둘이 살아가는 최소 생활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3층 연금보장이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회사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중첩될 때 개인의 노후 보장이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그저 연말정산을 받을 정도만 일찍부터 챙겨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소액으로 넣은 금액이 뭐 그리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싶지만, 보험금을 받는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금 개시시점을 60세로 맞춰서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60~65세에 몰아서 받으면 소득이 끊기는 절벽구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연말정산 보험상품의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3.2%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을 할 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인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16.5%이고, 일반보장성보험료는 공제금액의 13.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는 반드시 본인을 피보험자와 계약자로 해야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입사원인 경우 공제받을 항목이 적기 때문에 먼저 일반 보장성보험(의료, 상해, 치아)을 가입해서 세액공제 100만 원을 챙기는 것이 좋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연금상품과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DC)에 가입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13.2% 또는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IRP, DC)가 있으면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기준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해 주고,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즉, 근로자일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은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 납입 보험료로 계산하면,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씩 이체하고, IRP계좌에 월 25만 원씩 이체해서 매월 연금에 75만 원씩은 넣어야 절세효과를 최대한 노릴 수 있습니다. 

 

최대불입한도는 1,800만 원인데, 900만 원까지만 넣을지 초과해서 넣을지 고민한다면, 물론 1,8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ISA 계좌가 만기 된 경우 연금계좌로 이체 시 10%의 금액을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만기는 5년인데, 의무납입기간 3년을 채우고 해지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소의무기간 3년간 3,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해당 계좌에 매월 83만원씩 이체를 하면 됩니다. 3년 뒤 해지해서 IRP계좌로 넣고, 세액공제 300만원 받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연금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16.5%로 과세하기 때문에 꼭 만기를 채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 받기
(연말정산 세금환급받기)

 

3. 신입사원의 핵심 보험절세 방법 

 

신입사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하면 제도 내에서 최대치로 절세효과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적게,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덜 내는 것이 어지간한 저축이나 투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무제도나 할인률 등을 외울 필요 없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상품가입 후 자동이체해 두세요.  

 

먼저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에 매년 100만 원 정도까지만 납부하도록 상품을 골라 봅시다. 일반적으로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 100만 원을 채우려면 월 8~9만 원이니 이 금액에 맞는 암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보험가입을 해 두세요. 

 

만약,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보장보험을 연 100만 원(월 8~9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IRP에 300만 원(월 25만 원)은 필수로 납입하여 연간 900만 원은 꼭 채우세요.

 

돈에 여유가 있다면 불입액은 연 1,800만 원까지 초과 납입하세요. 연말에 보너스가 예상된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900만 원만 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면 노후가 정말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를 만들어 3년간 3,000만 원이 나오도록 월 83만 원씩 가입해 3년 후 중도해지하여 IRP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최대치로 절세하기 우해 위 내용을 모두 실행한다면 보험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장성보험 9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 ISA계좌에 83만 원을 모두 합하면 167만 원입니다. 내 소득에서 매월 167만 원을 보험과 연금에 투자한다면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부한 만큼 모두 세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나를 위한 투자인데, 그 금액은 상당 부분 세금으로 나갈 돈을 다시 환급하여 돌려받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매월 흥청망청 유흥비로 쓰기보다 알뜰하게 소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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