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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연금보험에 대한 다양한 세금문제 알아보기

by 월리만세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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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연금보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가인상이 큰 문제 이긴 하지만, 연금만큼 확실한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에도 다양한 세금문제가 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들 

 

연금소득의 범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좀 더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른 연금 이자

 - 그 외 연금계좌에 이체된 후 이연된 소득

 

연금의 수령은 가입자가 55세가 된 이후 연금계좌의 취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개시를 신청한 후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 가능합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의 금액 한도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퇴직연금계좌를 합해서 700만 원 한도까지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연말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들은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연금보험과 상속세, 증여세  

 

연금보험은 상속세 절세효과를 위해 가입하기도 하는데, 모든 경우가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면서 연금보험이 상속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어머니, 수익자가 아버지인 계약을 살펴봅시다.

 

연금 개시 전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불입보험료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절세효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사망했으므로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연금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수령할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불입보험료 대비 90%가량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전이므로 책임준비금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로 동일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 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므로 종신형은 최저보장기간 동안 잔여금이 지급되고 상속형은 원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연금보험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하여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며, 상속형을 선택하여 생존기간 동안 이자를 수령하고 사망시점에서 책임준비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시점에 수령하는 책임준비금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절세효과는 없고, 납부재원마련에는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약자를 아버지,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여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원금 상당액이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세 절세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계약자를 아버지, 피보험자를 어머니,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첫 회 연금을 자녀가 수령한 날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기대여명까지 받게 될 연금을 3%로 할인한 현가와 최저보장기간 동안 받게 될 연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형을 선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기간 만료 시 원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평가는 종신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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