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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개인 사업자의 핵심 절세 방안

by 월리만세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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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일반 자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문직, 프리랜서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두 개인 사업자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세금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개인 사업자의 과세체계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에 대해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는 간편 장부와 복식장부가 있는데, 직년년도 매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간편 장부는 과세기간에 신규사업 개시자가 해당하고 전문직(세무사, 변호사 등) 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단일 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발생일자에 따라 기록하는 약식 장부입니다. 복장장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장 방법은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에 따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3억 미만은 간편 장부를 사용하고, 3억 이상은 복식장부를 사용합니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은 1억 5천만 미만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1억5천만 이상은 복식장부를 사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은 7천5백만 미만은 간편 장부를 사용하고, 7천5백만 이상은 복식장부를 사용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세금혜택을 주는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20% 혹은 100만 원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해 줍니다. 기장 방법을 잘 아는 경우 복식부기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당해연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계좌면 모두 가능합니다. 

 

각종 비용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수입이 간편 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자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적용합니다. 하나하나 영수증을 모두 관리할 수 없다면 단순경비율이 심플합니다.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계산을 참고해야 하고,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매월 세무서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것도 직전 연도 업종별 매출에 따라 구분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6천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사용하고, 6천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사용합니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은 3천6백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사용하고, 3천6백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은 2천4백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사용하고, 2천4백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농업, 임업, 도매 및 소매업은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익년도 5월 1일~6월 30일까지 처리할 수 있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성실신고를 한 개인상업자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세무사 등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

 

재산보험을 가입하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장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 관련 재산보험료에 대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럼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이 발생하는 손해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내가 벌어 들인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느니 나에게 필요한 어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콘셉트입니다. 

 

본인 단독명의보다는 가족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 소득의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기장을 할 때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장부기장을 하는 것 중 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출근 기록과 근무 기록, 결제한 품의서 등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조사 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를 부인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 가족을 임의로 직원등록을 하고 높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서 걸리는 경우를 보는데, 실제로 가족이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 각종 세금혜택으로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직원을 많이 뽑을 때 발생하는데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사업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업주 절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의 경우 1인당 년간 70만 원 이내는 개인 급여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 급여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직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장할 수 있고,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임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49.5%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3. 경제활동과 세금납부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활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호비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결국 세금 제척기간에 걸려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불안해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야 할 돈은 내는 것이 맞겠지만,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위에서 말한 각종 절세방안은 실행할 수 있다면 모두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 그만큼 나의 현금소득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다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서비스와 나의 영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절세방법은 모두 공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도 그렇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모아 놓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틈나는 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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