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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사내 유보금 인출 시 절세방법

by 월리만세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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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회사에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배당을 통해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남아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언젠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할 것 같아 절세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1. 초과배당  

 

정기배당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손익을 확정하고, 그 이익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여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배당하는 것입니다. 정기배당 외에 중간배당을 1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대주주 배당포기)으로 배당 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보하는 것입니다. 초과배당의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이 법인의 유보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 아버지와 아들일 때 아버지 주식이 80%, 아들 주식이 20%를 가지고 있다고 해 봅시다. 이때 아버지는 대주주, 아들은 소액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들에게 배당수익을 몰아주는 것이 바로 초과배당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초과배당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최대 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과소 배당받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대략적인 과정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대화를 할 때 용이합니다. 모든 사항을 전문가만큼 이해하지 않아도 절세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서로 달라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추후 소득세가 확정되면 증여세를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초과배당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높은 배율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되고, 그 현금을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하면 또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옵니다. 때문에 초과배당을 하여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증여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타익신탁과 우선주 배당 

 

타익신탁이란, 신탁회사에 주식을 신탁하여 이익배당을 자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의 시기는 실제 수익을 지급받을 때로 측정하며, 증여금액은 원본 또는 수익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수익자는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선주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자녀는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주를 소유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타익신탁이나 우선주를 배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를 하여 세금도 줄이고, 부친의 사망위험에도 대비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적거나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내가 고소득자이면서 고액 자산가라면 최대한 미리 절세를 하여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맡겨도 좋겠지만, 이런 지식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좀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유상감자와 이익소각

 

법인의 주주로서 투자한 법인자금을 개인화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처분, 배당, 청산, 유상감자, 자기 주식 취득 등이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을 줄이거나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행하는 조치입니다.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주식의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높여서 나중에 주식을 소각할 때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익소각은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입니다. 유상감자와 다른 점은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절차상 간편하고 회사의 자본금이 줄지 않고 주식 수만 줄어드는 점입니다.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은 모두 절세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고, 진행 시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내가 깜깜 무식이냐, 대략적인 개념과 기대효과를 아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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