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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기준과 절약방법

by 월리만세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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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증여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기에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것인지 증여의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증여세에 대한 과세

 

증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무상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증여 중에서 이재 구호품, 치료비,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부의금과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4,000만 원 이하)은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장애인일 때 보험상품은 연금상품이 적합하며, 상속형으로 선택하면 원금 상당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 한도 4,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 방법을 종신형으로 가입하여 원급과 이자를 분할하여 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의 과제표준은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을 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체크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증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 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를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1,000만 원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각각 분리하여 계산하므로, 손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등 증여자를 분리하고, 아버지가 증여를 할 때는 주는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하면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단계별로 계산은 못하더라도 구조를 알고 있어야 세무사나 변호사와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출세액은 증여금액의 과세표준에서 세율(10~50%)을 곱하고, 상황에 따라 할증 세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이 되고,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가액이 20억을 초과하면 4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도 공제를 합니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납이나 연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10~50%는 상속세율과 동일하며 보통 약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세가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고, 5년간 연납도 가능한데, 매 회 1,000만 원 초과되도록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납을 하게 되면 법정이자 2.9% 수준으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는 최대한 절세해야 하는 세금)

 

 

3. 증여 방법과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증여자는 채무액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담보된 채무(대출이나 보증금)가 있어야 하고, 담보된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채무를 수증가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양도차익이 적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이 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재산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액 자산가라면 결국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자녀가 세금납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 결국 나중에 재원확보가 되면 추가 증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수증여는 반대로 채무는 제외하고 재산만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 포함된 부동산인데, 이 경우 아버지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온전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다시 자녀에게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전세금만큼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금을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금을 활용해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미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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