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 금융

보장성 보험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by 월리만세 2023. 5. 21.
반응형

보장성 보험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보험과 만기환급금의 경우입니다. 특히, 수익자가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와 다른 경우에 이런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생존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익자가 수령하는 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보험료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아들이 수익자로서 만기환급금 7천만 원을 받은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7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차액인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로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금 상당액을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아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액과 사망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지만, 실제로 타인이 불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아들인 경우인데 보험료는 실제로 아버지가 지원해 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아버지(타인)가 아들(수익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버지가 계약자인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금을 7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아들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납입하고 본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 증여 관련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될 때 보험금 중에서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그 돈을 또 다른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다음 나중에 보험금으로 1억을 타게 되면, 최초에 증여받은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냈지만, 증가된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증여받은 날과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받은 날이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제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1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증여 받은 날과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받은 날이 10년 이상인 경우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의 상속세 과세에는 간주상속재산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3천만 원을 납부하고, 수익자가 아들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금을 아들이 수령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액 중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데 실제로 보험료 3천만원을 수익자인 아들과 함께 각각 1천5백만 원씩 냈다면,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중 절반인 1천5백만 원만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최저 2천만 원부터 최고 2억원 한도로 공제를 합니다. 만약,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를 해 줍니다. 

 

피상속인이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금융재산과 차명금융재산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이나 상속개시 전 인출한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현금이나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험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하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보험금지급 누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별로 제출된 최근 4~5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실손보험과 LTC보험(간병보험) 차이점 이해하기 - 치매포함

 

실손보험과 LTC보험(간병보험) 차이점 이해하기 - 치매포함

오늘은 실손보험과 LTC보험으로 알려진 간병보험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도 실손보험과 암보험은 있지만, 간병보험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병보험이 정말 필요할까 알아보는 중입니다.

wally74.tistory.com

질병보험과 CI보험의 특징과 차이점 확실히 이해하기

 

질병보험과 CI보험의 특징과 차이점 확실히 이해하기

질병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보험, 기타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대부분 하나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CI보험은 중대질병 보험이라고 하는데, 특정 질병군에 대해 고액을 보장

wally74.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