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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보험상품에 대한 소득세 완전정복

by 월리만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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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인생 살면서 소득세를 잘 모르면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소득세 전반에 대한 내용과 보험과 관련된 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구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종합소득에서 투입된 비용 등 필요 경비를 모두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빠져 있으니 순소득입니다.  세무에서는 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국민건강보험 납부를 하면 이 금액에서 공제를 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해 주는 것도 있는데, 비용을 숨기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게 되는 표준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세율은 6% ~ 42%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넘으면 42%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닐까 합니다.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바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절세를 해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세율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줄여서라도 세율구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스로 세율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떼어 종합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후 소득은 종합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득이 10억이면 42%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것 저것 공제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30% 정도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결국, 연봉이 10억 인 사람은 실제로 7억 정도 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아마도 3억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억울해 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소득세와 보험과의 관계

 

보험과 연관 지어 설명하자면, 보험료를 납부하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 중 하나인 '이자소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 세금을 생각할 때는 불입할 때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확인하고, 비과세 조건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마이너스(세금감소)가 되는 항목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입니다.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한계 세액만큼 최대한 많이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절세효과를 줍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명(15만 원), 2명(30만 원), 3명(6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출산과 입양을 했을 때도 공제가 됩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한도인데, 총급여가 1.2억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본인불입분과 연금저축계좌 합계 700만 원 한도로 계산되는데,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는 15%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봉 1.2억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4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가 결정되고, 총 급여 5, 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2%냐 15%냐가 결정됩니다. 

 

또,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불입액의 12%를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도 15~3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3. 보험료 불입 시 세제혜택  

 

보장성 보험으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보장이 되는 암보험, 의료실비, 종신보험 등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된 경우 추가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중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2%(혹은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400만 원(혹은 300만 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계좌 본인불입분과 연금저축계좌 합계 700만 원 한도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축보험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될 때 만기환급금이 불입원금보다 많으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불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기타 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이고, 불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성보험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금액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과세 되는 요건을 준수하거나 최대한 세금납부를 이연 시키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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