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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보험상품 CEO 플랜

by 월리만세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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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중소기업을 오래 운영한 분들은 상속을 통해 회사를 물려주기도 힘들고, 자녀들은 세금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상속개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으로 승계할 때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꽤 큽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가업의 자신이 되는 공장, 기계설비 등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법인사업자라면 가업상속공제대상 주식 평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결국 주식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과세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제한도를 보면, 10~20년 가업을 영위한 경우는 300억, 20~30년 가업을 영위한 경우 400억,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600억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주식을 공제할 때는 대표이사(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억이라고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은 제외하고 공제를 해 줍니다. 결국,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아버지의 주식 평가액에서 실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비사업용 토지(농지, 임야)나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내 평균 현금의 150% 초과액), 업무와 관련 없는 주식과 채권,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 등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과 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숙박업, 유흥업, 부동산임대, 예식장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을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하고, 특수관계자(가족, 친지 등)의 지분을 합하여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일정 지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의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조건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혹은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조건도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에 입사해 상속개시 전 근무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상속인인 자녀가 기업을 경영할 상황이 못되어 배우자가 가업을 이어 대표이사가 돼도 상속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요건(정규직 인력 90% 이상 유지 등)을 5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와 이자를 포함해서 추징을 합니다.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지만, 언제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 B로 보험상품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영인 CEO 플랜으로 자주 이용되는 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경영인 CEO 플랜은 보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해 두었을 때 경영 리스트 대비를 위해 나쁠 것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상속을 하기 전에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자는 최대 주주여야 하며, 특수관계자(가족, 친척)의 주식을 합하여 증여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일정 지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발행 주식의 20%, 비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가업을 승계하면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에 미리 취임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대표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공제금액은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가능합니다. 

 

가업영위기간이 10~20년일 때 300억, 20~30년일 때 400억, 30년 이상일 때 600억을 공제합니다. 600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 시 주식 외에 다른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주식을 2회 이상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은 향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기업은 향후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기업가치가 상승한 후 상속을 할 때 더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위기를 대비하여 후계자에게 빨리 주식을 물려주어야 할 때 좋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험상품을 통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데, 경영인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인 경우는, 미리 경영인 CEO 플랜을 가입해 두고 똑똑한 자녀로 하여금 가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과 증여 플랜의 핵심은 저평가된 자산을 자녀에게 빨리 증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운영하게 하여 자녀의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물려줄 재산, 덩치가 커져서 상속세를 높게 물리기 전에 미리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일반 증여하여 사업을 일구면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사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법정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업, 주점, 무도장, 병원, 커피숖,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증여대상의 자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분양권, 상장주식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신 증여자와 동일한 업종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창업자금의 용도는 사업용 자산취득(토지와 감가상각 자산),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입니다. 

 

특례 내용은 50억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을 공제한 후 10%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추징조건도 있는데, 위반 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나 창업자금으로 법에서 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규 창업을 할 때 관련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에 대해서는 재산보험이 필요하며, 사업 초창기부터 퇴직플랜을 위한 상품을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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