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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상속과 증여를 할 때 받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by 월리만세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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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각종 부동산, 보험금, 주식, 예금 등이 어떻게 평가되어 세금이 나오는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본인도 개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1. 상속과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시가의 의미는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감정가액(기준시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1개) 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를 하는 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하며, 증여재산은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비슷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를 참조할 수 있고, 토지는 매년 5월 말 고시를 합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가기간 밖에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변동률,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해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밖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2.  상속과 증여로 받은 주식 및 예금 평가하는 방법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고, 그 외 금융상품으로 예금 및 적금, 그리고 펀드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먼저 알아보면, 

 

상속, 증여에 있어서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최종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기간이 있으니 이 점을 잘 알아 두세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부동산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 회사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40%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60%를 가중평균하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60%와 1주당 손손익가치의 40%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평가를 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평가기준일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합니다. 

 

예금과 적금을 평가할 때는, 

 

예금과 적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과 미수이자(일할평가)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15.4%)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펀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는 주식에 비하면 심플합니다. 

 

 

3. 상속과 증여로 받은 보험상품 평가하는 방법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르신들이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장보험은 혜택을 받고 계실 수도 있고, 연금은 여전히 납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해지했을 때 받은 보험료로 평가를 합니다. 연금이 상속되었을 때는 약관에 의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이미 그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남은 기대여명과 최저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중 긴 기간을 선택하여 연도별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3%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즉,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3%로 할인하여 현재 얼마의 가치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과 연금보험인 경우는 위와 같이 평가를 하고,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해지환급금만큼만 평가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한 암보험이나 의료보험, 치아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상속을 받은 시점에 해지하여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상속금액이 됩니다. 심플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유형은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 저축,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입니다. 이 재산들을 평가하여 나온 금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막상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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