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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보험상품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전정복

by 월리만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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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종종 상속과 증여에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의 금액이 크고,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녀가 되는 경우 상속과 증여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상품에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상품에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이 사망 보험금에 해당이 되어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만기 환급금이 되어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됩니다. 물론,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사망한 경우 9월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3월초에 보험 만기환급금이 아들에게 지급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6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종신보험과 같은 경우 종종 아버지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세 마련의 방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크게 가입하여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다른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사망보험금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현금을 물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 가입해 둔 저축보험의 만기 환급금은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성장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가입해 놓고 만기가 되면 자녀가 수령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용도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시기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금은 신고하는 것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하게 신고한 산출세액은 10%의 가산세를 내며,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탈세)로 인한 산출세액은 무려 40%를 매겨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1만 분의 2.5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환산하면 약 9.125% 정도가 나옵니다. 납부를 1년간 안 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9%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아 다음 해 세무서에서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1천만 원에 대해 20%인 200만 원과 납부를 1년 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9.125%인 91만 원 정도의 세금을 합해 1,291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줄이려면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일단 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고, 납부에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무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몇 년간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국가는 15년 내에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경우 보통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국가에서 받아 내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결혼할 때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모가 일정금액을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을 때, 5천만 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은 세금 면제이며,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억에 대해서는 10%,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설마 하고 무시했다가는 무려 15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모님께 1~2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정부가 칼같이 세금을 걷겠다고 이런 케이스를 다 뒤진다면 국민 정서가 매우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2억 같은 소액 증여세보다는 10억, 20억 지원과 같은 큰 단위의 부당지원을 추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액 증여는 신경을 안 쓰는 것뿐입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하기까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여기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에 넣으면 세금을 다시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야 비로소 세금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지금 내느냐, 먼 미래에 내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재테크의 원칙을 보면 받을 돈은 빨리 받고 낼 돈은 늦게 내라고 한 것처럼 세금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를 과세이연효과라고 합니다.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세율의 70%만 징수하며,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30% 감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고 이에 따른 혜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도 탈 수 있는데,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가능하면 연금으로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도 30년까지 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퇴직금은 반드시 연금계좌에 예치를 하고 최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저와 와이프가 노후를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이렇게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퇴직소득과 같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연금을 장려하는 정책이 향후 연금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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