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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상속세 계산과 공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해

by 월리만세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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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본인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이 없다면 급매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데, 상속세 계산과 공제,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1. 상속세의 종류와 범위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 간주상속재산은 피보험자가 받는 사망 보험금이나 피상속인이 받는 신탁재산,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도 있는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거나 재산이 처분된 경우 사용용도를 상속인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이상 처분을 했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이상 처분을 하면 그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종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묶어서 보고,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를 묶어서 보고 기타 재산은 또 종류별로 나누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 늘어도 상속인은 그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 마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이때 금액평가는 상속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 중에 차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조세, 공공요금 등)과 장례비용입니다. 장례비는 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 시 1,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봉안시설 등을 증빙하면 추가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 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도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이나 재해 보험금도 비과세 됩니다.  

 

 

 

2.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상속세에 대한 공제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적공제로 2억 원씩 기초공제를 해 줍니다. 또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있으면 1,000만원*19세도달연수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65세 어르신이 있으면 5,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 보다 작으면, 5억 원을 일괄로 공제합니다. 이것을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는데,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빼 줍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입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의 20%만큼을 공제해 주는데, 최대한도는 2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를 했을 때 6억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해 줍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수수료도 공제를 해 주는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수수료는 평가를 의뢰한 기관별로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원
1억초과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초과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 40억이면, 산출세액은 15.4억(40억 * 50% - 4.6억)이 됩니다. 내가 받게 되는 상속금을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세액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납세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세무서장의 허가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0년 이내에 매 회 1,000만원 초과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매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부연납을 하면 법정이자 2.9%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가 가능해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내 준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납부 금액은 본인이 수령한 상속액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
(상속세 절감 방법 공부하기)

 

 

3.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마련 방법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 보험상품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보통 계약자를 부친, 피보험자를 부친, 수익자를 자녀로 보험 가입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주게 되지만, 부친이 계약자이므로 이 사망보험금은 역시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어, 계약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부친, 수익자를 자녀로 보험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종신보험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원래 종신보험의 목적은 가장이 사망했을 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이 상품이 자녀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종신보험을 소개했던 생명보험사들이 꽤 많이 이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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