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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공제 알아보기

by 월리만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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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의료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경우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납부금액의 12%와 15%로 각각 세액공제를 하며, 그 한도도 각각 연간 100만 원씩 총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자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연령기준(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과 소득기준(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대학생 자녀는 20세 이상이므로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혹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전업주부가 남편의 급여로 보험가입을 해서 계약자가 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근로소득자인 남편이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공제받은 금액은 100만 원이 최대금액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60만 원, 종신보험 60만원, 건강보험 30만 원 등 총 150만 원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면, 최대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상인이고, 둘째 아들이 장애아라면 각각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최대한도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남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배우자는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할 때 과세여부를 알아봅시다.

 

보장성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상의 상해, 자산의 멸실 등으로 받게 되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보험기간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고,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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