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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법인보험을 활용한 절세 전략

by 월리만세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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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이 복지차원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임직원에게도 좋지만, 회사입장에서도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보험과 세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익자가 법인이므로 이 보험의 주체는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소멸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법인이 돈을 내고, 나중에 법인이 보험금을 타가기 때문에 마치 예금과 유사한 케이스가 됩니다.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직원에게 보너스로 보험료를 주고, 임직원이 보너스로 받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한 케이스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측면에서는 임직원은 근로소득을 내게 됩니다. 다만, 임직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 연간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임직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 세법상 납입 보험료를 자산처리 하며,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장성 보험료는 세법상 비용처리를 합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므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를 임직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가입 시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자가 처음부터 임직원이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보험료를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임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임직원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양한 퇴직연금과 그 특징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BD),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형태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금과 비교하여 불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마치 회사가 직원을 위해 적금을 가입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용수익이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퇴직시점에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를 해 주고,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서 본인이 별도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회사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정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인식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본인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가 가능한데 이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12%가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율은 3.3~5.5%입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외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원천징수세율은 16.5%가 됩니다. 2015년부터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보다 세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있다면, 연금 외 수령을 하기까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래로 연기하는 효과인 것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이 받을 돈은 먼저 받고, 낼 돈은 최대한 늦게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이연 시켜 최대한 늦게 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부가 퇴직금 관리에 대해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연 시킨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일시에 수령하면 세율의 70%로 원천징수를 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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