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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저축성보험에 대한 절세방법

by 월리만세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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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원들은 저축성보험을 하나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이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이 아마도 제일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저축성보험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저축성보험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저축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를 제외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세율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알아봅시다. 

 

①월납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보험료를 5년 이상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일 것

  -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 월보험료 한도가 150만 원 이하일 것

 

②일시납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일 것

 

③종신연금

  - 가망 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55세 이후 사망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연금평가액/기대여명*3 이내일 것

 

저축성보험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 계산을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개인별로 판단하며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하여 합계금액을 산정합니다.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히스토리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연도별로 제도가 점차 보수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점차 이런 혜택을 줄이는 추세인 듯 하니 가능하다면 비과세 조건을 맞춰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① 2013년 2월 이전에 계약한 보험

  - 불입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② 2013년 2월 이후에 계약한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5년 이상 월 납입식 저축성보험일 것

  -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③ 2017년 4월 이후 계약한 보험

  - 월 보험료 한도가 150만 원 이하일 것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① 2013년 2월 이전에 계약한 보험

  - 불입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② 2013년 2월 이후에 계약한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2017년 4월 이후에 계약한 보험

  -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일 것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변경 시 보험계약기간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 10년간 유지를 해야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각 이 시점 이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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