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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렌트카로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난 경우 대응방법

by 월리만세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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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에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상의 좀 하자는 말에 확인해 보니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전복할 뻔했다는 말에 자세하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문제점

 

사고는 렌터카를 타고 가족들이 함께 서울로 올라오던 중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멈춘 사례입니다. 거의 뒤집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멈추어섰고, 추가로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추돌을 하면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사고였기 때문에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차량에 딸린 블랙박스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친구는 120~150킬로미터 사이로 과속을 했는데, 아마도 블랙박스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과속이 확실하다면 과속이 10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항이라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은 것도 걱정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과속은 10대 중과실이 맞지만, 그 발생 빈도가 높은 케이스라서 통상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고 벌금 처벌만 내리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100~300만 원 사이는 필요하다고 하니, 돈은 좀 써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중과실 사고와 부상에 대한 치료는 별개이므로 치료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다른 보상처리도 가입한 보험내용에 따라 진행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운전했던 차량이 렌터카라서 보험이 렌트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느립니다. 더군다나, 계약자인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부상 치료를 하는데 불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접수를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렌트카 회사가 영세하고 보험을 가입한 공제조합의 업무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처리가 급하다면, 계약자가 사고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724조와 보험약관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항목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원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직접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내에 지급보증과 보상금을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친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2.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함께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지만, 동시에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렌터카를 빌릴 때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서 전체적으로 사고처리와 치료가 가능했지만, 보장내용을 가장 낮게 선택했는지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인원이 6명이었는데, 가족 모두 MRI 촬영 후 심한 척추골절로 확인되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나와 동승자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인데, 인원수에 비해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각자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친구는 실손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부족한 금액을 자비처리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이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처럼 100% 가입은 아니니 할 말은 없지만, 이럴 때 보험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 결혼을 했을 때 와이프와 시간을 내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보니 보험료로 월급의 10% 이하는 지출해도 된다는 조언을 읽고 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와이프와 저의 의료종합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의료종합보험은 실손보험과 함께 암 진단금, 수술비, 질병사망금 등 다양한 보장이 포함된 상품인데, 부부형이 월 2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때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고, 와이프와 저는 추가로 저렴한 암보험을 하나씩 더 가입했습니다.

 

암보험을 별도로 추가 가입한 이유는 양가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가입했습니다.

 

이제 15년을 납부해서 대부분 만기가 되어 보험료 걱정 없이 80세,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지금까지 큰 병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특히나,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빠르게 올라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거의 안 가는데 보험료만 올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퇴직 이후부터는 아무리 건강해도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니 참고 유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가 아깝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3. 보험에 대한 나의 생각   

 

저도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낭비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저축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큰 사고 한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겪은 교통사고도 그렇고, 혹시라도 암에 덜컥 걸린다거나, 큰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될 때를 생각하면 보험은 든든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퇴직 후에 노후생활을 위한 풍족한 자금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최소한 저와 와이프에 대한 의료비는 미리 챙겨두고 싶었습니다. 정말 100세까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오래 살게 되었을 때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회복을 하면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로 잔소리를 좀 했지만, 실제로 큰 사고를 경험했으니, 이제 필요한 보험을 작게라도 가입하라고 다그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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