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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by 월리만세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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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끔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지역을 관리하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신고를 직접 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통해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사고라면 경찰서 대신 고속도로 순찰지구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의 보험가입 사실이나 기타 내용을 경찰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도를 안하는 것 보다는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니까요.

 

일이 잘 풀려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금액 청구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등기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별다른 응답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724조와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관련 근거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상법에 있습니다. 

 

상법 724조 - 2020.12.29 일부 개정(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12.29)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피해자 직접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험약관(피해자 직접청구권)

 

①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관련사실을 안내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그 외에 보험사가 달라고 하는 서류는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최대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운 나쁘게 가해자 성격도 나쁘면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처리는 보상처리대로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운 나쁜 경우가 생기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협조 안하고 도망다니는 가해자에게 사고접수 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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