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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폭우로 침수된 차량 보상처리와 이후 보험 가입하기

by 월리만세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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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폭우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린 국지성 호우였기 때문에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1층이 물에 잠겨 밤늦게까지 함께 빌라 주민들과 물을 퍼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침수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경우 

 

일단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추가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가입자 중에 70% 수준만 이렇게 가입한다고 하니 3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에 침수되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 침수나 하프 침수 모두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만약, 전손 판정을 받았는데 폐차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폐차시키고 보험금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침수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거나, 주차장에 제대로 차를 보관한 경우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천의 하방 주차시설이나 불법주차를 한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었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급작스런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보험사에서 이것저것 상세하게 따져가면서 보상을 할지 좀 고객중심적으로 넉넉하게 보상을 해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정부에서는 보험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래저래 이번에 보험사들은 피해를 많이 볼 듯합니다. 

 

1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2~3일 내린 비로 500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뉴스가 있었으니, 다른 보험사들을 모두 합하면 1000억대 이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 자동차보험에 관련 담보를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울 듯합니다. 사실 보험이란 이렇게 우연적이고 크게 발생하는 사고를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2. 폭우 이후 보험사의 정책 변화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번에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금액만큼 받는 것이지만, 지불한 보험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까지는 모르겠지만, 손실이 커지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큰 손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폭우로 급작스럽게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면 그다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조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보험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모두 정부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폭우로 보험사들이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최소한 보험료를 더 인하하라고는 푸시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어떻게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인수정책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수백억의 보험금이 집행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서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인수지침을 굉장히 높여 가입률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고객이고 무사고가 아닌 이상 자기차량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실특약은 가입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평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이번 폭우를 보면서 해당 담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란 우연적인 대형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돈아깝다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조심해야 할 점 

 

자기 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전체 중에 가입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자기차량담보의 보험료가 40~6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압박을 느끼는 분들 중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고 가입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차가 부서지면, 내가 직접 고치면 되고, 난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고 낼 일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과 같이 폭우를 만나 차량이 침수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차량이 오래돼서 가액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이 부서지면 폐차비용이 수리비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좀 부서진 것은 그대로 타다가 큰 사고 나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경우가 아니면 자차담보를 가입하면 됩니다. 

 

혹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가입을 안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보험기간 중간에 자기 차량 담보를 가입한 후 사고처리를 보험회사에 맡기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경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입을 하더라도 현재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차량의 전후좌우 등 8장의 사진을 받아 확인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거의 중간에 가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갱신할 때 신중히 생각하여 자기 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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