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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 분납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 된 경우 그 책임은?

by 월리만세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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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납입이 안되어 실효가 되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보험이 실효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에 대한 책임이 본인인지 보험사인지가 핵심입니다.  

 

 

 

1. 자동차보험료 분납에 대한 보험사의 의무 

 

보험은 모든 행위가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특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과 책임을 지기 위한 의무수행 여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분납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회납, 비연속 2회납, 3 회납, 4 회납, 5 회납, 6 회납 등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 보험료는 의무보험료를 완납한 후 임의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전체 1년간 보험료를 납부 개월 수로 나누면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납으로 계약하면, 보험사는 분납 시기에 맞게 안내를 합니다. 그게 보험사에서 분납관리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험사의 의무사항은 등기안내입니다. 

 

그 외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항은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분납 실효 안내에 대한 사항은 상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의 의무로 분납 안내에 대해서는 전자적인 안내와 서류 안내(등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등기안내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빙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우체국이라는 제삼자에 의해 그 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등기가 제대로 본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만으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계약 고객이 분납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아 등기(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최고장)를 받았는데, 부재여서 다시 우체국으로 반송되었다면, 보험사는 실효가 된 사항을 제대로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차량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등기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부재로 반송된 경우를 '폐문부재'라고 부릅니다. 보험 실효에 대한 사실 안내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실하게 고객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등기가 도착했지만 본인이 없어서 실제 수령을 못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량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등기를 열람하고 대수롭지 않게 휙~ 던져버리고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분납 실효 후에 차량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분납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실효가 된 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이 실효 상태이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사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가 유효한 계약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질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한 부서에 따져야 하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보상과 영업입니다. 한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내주는 보상 파트이고, 한쪽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파트입니다. 

 

보상 파트는 회사의 돈을 내주는 부서이므로 매우 원칙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돈은 함부로 내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모든 회사원들이 동일합니다. 

 

반면, 영업파트는 상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실망을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당연히 보상 파트보다는 영업파트에서 고객을 더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사의 의무입니다. 만약, 고객이 보험사에서 보낸 분납 실효 등기 최고장 안내를 수령했다면,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험사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 알림톡을 보낼 수 있고, 고객도 상담사와 계약 상담 중에 분납 보험료 납입에 대해 본인만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서비스 항목에 속합니다. 법적인 귀책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장 안내(등기)의 수령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후 분납 실효로 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3.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만약, 보험회사에서 보낸 등기(분납 실효 최고장) 문서를 받지 않았다면, '폐문부재'로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문제는 해당 문서를 수령하고 읽지 않고 무시해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보험사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면책 판정을 내립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법률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계약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상황설명을 하고 차분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의 영업부서는 고객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강합니다. 

 

계약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실수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영업파트에서는 보상 파트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부책 심의'라고 부르는데, 사건에 대해 면책인지, 부책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면책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부책은 보상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해 봅시다. 하지만, 영업 쪽에서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편의를 위해 면부책 심의까지 보상 쪽에 요청한 후 최종 결과가 면책(보상할 수 없음)이 나오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보상 파트에서 면책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 외부 민원에도 제출할 근거를 미리 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유리하게 판정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므로 끝까지 절차대로 주장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마무리해서는 본인도 그 억울함을 삭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효 이후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을 다시 부활시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문제없도록 영업쪽과 협의해야 합니다. 사고처리는 사고처리고, 차는 사용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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