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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보험을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방법

by 월리만세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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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중간에 다른 회사로 보험을 옮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입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자동차보험을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방법 

 

보통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유는 기존 보험사의 서비스에 실망을 해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보험을 여기저기 가입해 두었다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상품과 달라서 가입 회사를 바꿀 때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 가입회사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되면 다른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료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기존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 중복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의 가입증명서를 기존 보험사에 제출하고, 기존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사에서 차주의 보험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보험을 해지해 줍니다.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옮기고 싶은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가입한다. 

 ② 보험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받는다. 

 ③ 기존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하고 가입증명서를 보낸다. 

 ④ 기존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지한다.  

 

 

 

2. 중복으로 가입한 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왜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땅 위에 있는 차량은 항상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라고 부르는 법령에 의해 자동차보험이 관리되는데 한순간이라도 자동차가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보험회사는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 2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과 같이 8가지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는 함부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에 5번을 보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타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후 기존 보험 해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 보험 이동이 더 편리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과정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에서 해당 고객이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보험사는 매월 보험개발원에 가입정보와 사고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보험사가 한 달에 한번 자료를 보내면 보험개발원은 DB로 만들어 전산작업을 합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한 달치 받은 자료를 전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2~3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우리 전산능력이 더 발전해서, 지금 2~3개월 걸리는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고객은 불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차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금융분야의 지원 시스템이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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