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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보험 해지할 때 사고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

by 월리만세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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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해지했는데, 되돌려 받은 해지 보험료가 생각보다 적어서 확인해 보니, 사고 때 보상이 나간 담보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약관에 있는 보험료 환급 기준 

 

자동차보험 해지에 대한 기준을 보면 사고로 보상이 나간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이것을 약관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은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통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 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약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보험사 직원들은 약관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해당 보험관리에 대한 운영규칙을 모두 사전 협의된 사항이니 지켜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약관 조항은 보험회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2.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이 아닐까?  

 

누군가 이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이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나 봅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항목으로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서 잘잘못을 다투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전략[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 57806 판결 [보험료 반환] > 종합 법률정보 판례)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시했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보상받을 때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 돈을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복불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보험회사와 약관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에 대한 약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관에는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규정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만들 때 보험회사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합니다. 자칫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거나, 소송을 당해서 회사 명성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개발할 때 약관에 이율이 잘못 기재되어 판매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큼 약관이 미치는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필시 자동차보험 해지를 할 때 사고 보상이 이루어진 담보에 대해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떤 경험치가 반영된 조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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