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비대면 금융제도 개선 때문에 보험가입 관련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공인인증 외에도 문자인증도 되고, 결제도 삼성 페이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해지절차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절차가 복잡한 이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동차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것은 아시죠?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 규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배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 된 취지는, 사람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배상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취지는 매우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폐차시켜 말소를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말만 듣고 마음대로 보험 해지를 해 줄 수 없어요.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법을 위반하게 되니까요.
할 수 없이 우리는 말소나 양도 시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는 겁니다. 4차 혁명 시대에 팩스라니 원시시대 같지만, 유독 이쪽 분야의 제도는 디지털화가 느린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도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니 증빙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좀 더 쉽게 증빙을 제출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 바꾸거나 만들 때 오랜 회의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나마 보험 가입이 편리하게 된 것은 사회적인 여론과 정부 정책 덕분에 제도개선이 빨리 된 탓일 것입니다.
2. 법적인 근거와 페널티 조항
그렇다면, 보험사가 이렇게 서류 증빙을 요청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더불어 이걸 위반하면 어떤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을 어기게 되면, 회사는 2천만 원, 차량 소유주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 2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을 보면
1번과 같이 차량을 말소시킨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보내 확실히 차량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6번과 같이 차량을 양도한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보내 확실히 차량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7번과 같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된 경우도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보내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좀 더 편리하게 해 주면 안 될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지만, 서류 증빙 절차를 좀 더 쉽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디지털화가 빠른 국가에서 양도와 말소에 대한 전산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산으로 해당 차량이 현재 말소 접수가 되었는지, 양도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관련 정보(양도/말소)가 집중화가 되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빙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았으니, 처리 방법만 간소화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조금만 더 참으면 정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양도와 말소 자료가 전산화된다면 차량관리를 하는 수많은 기관에서 편리해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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