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은 거의 대부분 가입하실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면 할인되는 특약이라 가입해서 손해 날일은 없고, 운 좋게 주행거리 이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마일리지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식적으로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상식대로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행거리가 짧아서 35%를 환급받는다고 하고 보험료는 787,552원입니다.
[계산방식 1] 총보험료에 할인율 반영
787,552원 x 35% = 275,643원
[계산방식 2] 담보별 보험료에 할인율 반영
대인배상 1 : 75,300원 x 35% = 26,355.0원
대인배상 2 : 125,707원 x 35% = 43,997.5원
대물배상 : 87,908원 x 35% = 30,767.8원
무보험 : 59,760원 x 35% = 20,916.0원
자기신체 : 70,987원 x 35% = 24,845.5원
자기차량 : 367,890원 x 35% = 128,761.5원
합계를 내면, 275,643원인데, 합산을 하실 때 담보별 보험료의 반올림을 먼저 하고 합계를 구하면 몇 십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한데, 보험사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혹시, 본인이 계산한 것과 보험사에서 보내준 금액이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2. 정석대로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마일리지 환급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보험회사는 받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원단위로 반올림/절삭을 처리하고, 합계를 구한 뒤 총보험료에서 받을 보험료를 제외하여 환급금액을 계산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율이 35%니까, 보험사가 받을 보험료는 65%입니다.
[계산방식 1] 담보별 보험료에 대한 받을 보험료 계산
대인배상 1 : 75,300원 x 65% = 48,945.0원
대인배상 2 : 125,707원 x 65% = 81,709.6원
대물배상 : 87,908원 x 65% = 57,140.2원
무보험 : 59,760원 x 65% = 38,844.0원
자기신체 : 70,987원 x 65% = 46,141.6원
자기차량 : 367,890원 x 65% = 239,128.5원
[계산방식 2] 받을 보험료에 대해 반올림/절삭
대인배상 1 : 48,945.0원 → 48,950원
대인배상 2 : 81,709.6원 → 81,710원
대물배상 : 57,140.2원 → 57,140원
무보험 : 38,844.0원 → 38,840원
자기신체 : 46,141.6원 → 46,140원
자기차량 : 239,128.5원 → 239,130원
이렇게 반올림/절삭을 처리한 받을 보험료는 511,910원입니다.
총 보험료 787,552원에서 511,910원을 빼면 275,642원입니다.
3. 계산방식에 따른 몇 백 원의 차이는?
계산 방식에 대해 따라 몇 원에서 몇 백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성격상 이런 차이도 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보통 원단위에서 절사를 하느냐,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시스템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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