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매년 한 번씩 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을 못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개인용은 최대 90만 원, 영업용은 230만 원, 오토바이 보험은 30만 원입니다. 이런 과태료 부담으로 만기를 놓친 책임공방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봅시다.
1.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에 대한 보험사의 의무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에 대해 보험사의 의무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만기 전에 2회 이상 만기안내를 하면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안내 방법도 보험회사가 결정하면 되고, 만기 안내를 고객이 직접 수신했는지, 오픈했는지 체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간에 맞게 만기안내를 했느냐만 따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
제3조(만기안내 통지시기)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
1. 계약 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
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
제4조(전자우편 통지)
①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계약 체결 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통지시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 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①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만기안내 통지 내용)
보험회사 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 시 종전 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이 정도면, 보험사는 본인들이 해야 할 레벨을 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기안내를 못 들었다든가, 못 봤다든가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발송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보험사의 의무이행여부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안내가 고객이 연락처나 주소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지의 의무에 의해 계약기간 중에 가입자의 연락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가입자가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궁극적인 책임은 보험가입자인데, 과태료는?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를 절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알려주겠거니, 혹은 믿고 맡겨야지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의 만기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변경된 연락정보를 알려주었음에도 과거의 주소로 만기안내를 보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 하나라도 보험사에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태료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깜빡하고 만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만기안내 과정에서 어떤 누락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만기안내가 오고, 문자로도 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회사도 있고, 자동전화안내로 만기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연락수단으로 만기안내를 전달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는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것도 아니지 않나요?
스마트폰 스케줄러에 5일 전, 10일 전으로 나누어서 [자동차보험 갱신하기]라고 적어두고, 알람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개인 연락처가 변경이 되어도 알림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사도 가고 휴대폰도 바꾸었다면 보험사는 기존 연락처로 만기안내를 보냈다고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직접 챙겨서 만기관리를 하려면, 그냥 습관적으로 직접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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