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1. 보험가입 시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먼저 친권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가입 시 필요한 친권자는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 명의 동의만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했을 때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보험자인 미성년자를 위해 2가지를 동의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관련된 동의 절차에 법정대리인 본인이 수행하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본인이 보험가입에 직접 관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 법정대리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행하는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보험료 계산 전 필요한 설계사전동의(보험개발원동의)를 대신하게 되고, 미성년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보험요율과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진행하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계사와 진행을 할 때는 청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콜센터와 진행을 할 때는 계약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행위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과 계약자가 다른 경우
간혹, 계약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내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청약서 사인이나 계약 녹음은 계약자와 진행을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중요한 주체이므로, 향후 계약관리를 할 때도 계약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들은 본인이 모든 보험 계약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보험계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친권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과 계약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향후 보험계약관리에 계약자의 동의가 매번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3. 왜 미성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부모가 자녀의 여행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고, 자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을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법정대리인을 사칭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목소리를 변조하여 콜센터와 통화를 하면서 대신 녹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비대면 판매 시에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험가입을 하고 사고가 난 경우 보상처리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친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부모 사칭을 통해 가입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 주되, 보험은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의 동의로 강제 해지할 경우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제해지도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대면 판매 시 미성년자인 경우 가입절차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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