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주차장에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어도 의무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차주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보험관리를 해 주는 보험사의 책임일까요?
1.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의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거나 엔진오일이 부족해지면 정비소에 가듯이 차량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본인 소유물에 대해 본인이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가끔 보험사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했거나, 무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차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회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입까지 보험회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본인 회사에 가입된 계약자에게 만기안내를 해 줄 의무만 있을 뿐이죠. 본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입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약속과 같은 것인데, 그 권리관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모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는 알려주거나 사인을 받아 이해를 했는지 확인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가입자 스스로 약관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배하면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발생을 합니다.
2. 그러나, 만기안내의 의무는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후 계약 만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보험회사의 의무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시 다음의 기간에 행해야 한다.
계약 종료일 30일 전 통지는 계약 종료일 75일~30일 사이에 하고,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는 계약종료일 30일 ~ 10일 사이에 해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그나마,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를 꼭 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안내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만기안내를 하라고 콕 짚어 주지 않아서 이는 보험회사 자율입니다.
만기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발송, 전화안내, 문자,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방문, 우편발송, 전화안내 등은 비용 문제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문자,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입니다. 이메일도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율이 매우 떨어지는 채널입니다.
법령에서는 만기안내를 하라고 정해 두었을 뿐 그 사실이 계약자가 읽었는지까지는 의무화해 놓지 않았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만기안내 사실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만기안내를 놓쳐 의무보험을 가입을 못해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만기를 보지 못했고,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확인할 때까지 만기안내와 그 접촉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험회사는 그렇게까지 보험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해소할 수준까지만 진행할 뿐, 실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주체는 차량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3. 때문에,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져야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책임소재를 따져봅시다.
만약,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만기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기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만기안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정보는 보험계약 시 기재한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데, 중간에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그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지의 의무]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만기안내를 못 받게 되면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안내를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과태료 발생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만기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그 외에, 만기안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보험사에 알려준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만기를 알면서도 깜빡 잊고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만기안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내를 믿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 기능이 좋은 세상에는 직접 스케줄러에 보험 만기를 매년 반복적으로 알려주도록 스스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동차보험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연락은 단지 거들어 줄 뿐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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