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손보험과 LTC보험으로 알려진 간병보험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도 실손보험과 암보험은 있지만, 간병보험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병보험이 정말 필요할까 알아보는 중입니다.
1. 실손보험과 LTC보험(간병보험)의 필요성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했을 때 환자 본인 부담률을 살펴보면, 입원했을 때는 20%이고, 외래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45~50%, 병원이나 의원은 30~35%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증질환 52개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퇴직해서 현금흐름이 끊기면 본인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손보험 하나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국민 1명당 평생 소요되는 의료비는 1억 4천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이 중 65세 이후 의료비가 9천만 원 이상으로 전체 의료비의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드니 아픈데도 많은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국민이 1인당 사용하는 월평균 진료비는 23만 5천 원입니다. 매월 20~30만 원은 병원비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소득이 있는 30~50대 연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50~60% 수준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서 늦게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나중에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30~5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반면, LTC보험은 실손보험과는 달리 롱텀케어라는 뜻으로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장기 간병보험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어절 수 없이 장수하면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실손보험과 LTC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각종 질병에 대해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고, 1년마다 갱신하거나, 3년마다 갱신을 하는 등 회사별로 갱신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병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 및 교통사고 같은 상해사고까지 본인 부담금의 80~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LTC보험
장기간 병이 유지되는 경우 고액의 간병비와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고, 보험기간은 80~110세까지 다양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치매를 생각할 때 LTC보험(간병보험)이 효율적인 이유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판정받은 분들 중에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6배 더 많습니다. 전체 40여만 명 중에 남자가 10만 명, 여자가 거의 30여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75세부터 85세 이상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고령의 여자에게 LTC보험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5~6년 더 오래 사는 것일 뿐인데, 장기요양 대상자의 비율이 이렇게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로 추측해 본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덜 아픈 대신 더 오래 아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좀 더 짧게 많이 아프다가 사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LTC보험은 60세 이후의 여자에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후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치매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보험이나 CI보험보다는 LTC보험(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치매보험은 3점 중증치매부터 보장을 하는데, 이 상태는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상태로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보장받는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경도치매와 중증도 치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장기요양상품 4등급부터 보장하는 LTC보험가입이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장기요양상태 4등급부터 보장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치매단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총 6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3점 이후가 중증치매로 판단합니다.
0점(치매 아님), 0.5점(불확실 혹은 진단보류), 1점(경도치매), 2점(중증도치매), 3점(중증치매), 4점(심각한 치매), 5점(말기치매)
3. LTC보험(간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 알아보기
그럼 장기요양에 대한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으로 원인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95~100점)
일생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대소변 및 체위변경도 침대에 누워 도움을 받는 수준입니다. 혹은 중증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물건 부수기, 폭언, 폭행)이 지속되어 눈을 뗄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75~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휠체어에서 식사나 양치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혹은 치매 등으로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배회, 밖으로 나가려 함 등)이 매일 나타나며, 세수, 양치, 화장실을 사용할 때 관찰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60~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실내 이동 시 보조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도와주면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혼자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면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혹은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혼자 외출 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 실외생활이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51~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존 3등급에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수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LTC보험 중에 장기요양 4등급부터 보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치매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장기요양 4등급부터 보상이 되는 LTC보험의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3등급이었던 범위가 쪼개져 3등급과 4등급이 되면서 4등급 판정을 받는 분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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