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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과 완전히 다른 점

by 월리만세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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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쯤 보험상품에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른 금융상품과는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상품의 구조와 보험료 

 

대부분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특약을 마련해 놓은 이유는 가입의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주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전통적으로 3이원방식으로 산출했는데,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합니다. 2010년부터는 그 방식이 바뀌어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현금흐름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는 암보험이라 하면,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가 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금흐름방식에 따르면 판매량, 투자수익률, 계약유지율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같은 암보험이라도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의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같은 보장으로 보험료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더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보험료 산출방식의 비교 

 

위에서 말씀드린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원방식

주로 일본과 대만에서 사용했으며, 표준 기초통계를 근거로 합니다. 가정을 할 때는 위험률과 이자율, 사업비율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모두 예정 기초율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 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설정합니다. 비교적 보험료 산출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가격요소를 적용하기 어려워 정교한 보험료 산출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금흐름방식

최근에는 모두 현금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3이원방식을 포함하여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 통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가격요소를 적용하여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점은 장점이지만, 산출 방식이 복잡하고 시스템 관련 비용이 높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정위험률은 보험사업의 기초가 되는 계산기초율로 보험료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집단의 위험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망률, 입원율, 장해율, 발생률 등의 통계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이고, 예정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보면 과거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검진을 자주 받게 때문에 암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암보험은 가격이 올라가는 한편, 사망률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장수의 비중이 높아져 떨어지는 추세로 사망보험료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정사업비는 보험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부가되는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라고 합니다. 비용이므로 예정사업비가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예정사업비가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3.  보험상품의 특징과 활용방법

 

보험상품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익자는 만기 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 입원, 장해 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사망 시 큰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럴과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가족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를 배우자로 했는데,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이 발생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보험금이 발생하면 모두 상속인이 수령권한을 갖게 되는데, 상속이 부재인 경우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상속인은 배우와 자식들인데, 모든 상속인이 모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수령인 전부가 모이지 않아도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후에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을 했더라도, 전처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전처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압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압류되기 전에 압류 대상자인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해당 보험계약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압류당하면 해약 및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가 되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해집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므로 채무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은, 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통해 내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자의 상속세를 커버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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