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저작권법 침해입니다. 무심코 사용한 사진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생성했을 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이제는 유튜브를 보면 보편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지부터 동영상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회사 업무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챗GPT나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툴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봅시다.
생성형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내가 툴을 사용해 만들었으니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성형 AI가 짜깁기로 학습한 원데이터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법령을 해석해 보면,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판례 중에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2023년 8월에 AI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아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기본요건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면 생성형 AI로 작성한 글이나 그림, 동영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I로 작성한 창작물을 사용해도 사실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AI가 참조했던 원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기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견
저도 챗GPT로 간단한 글을 작성해 보고 블로그나 독후감의 목차도 만들어 보았지만, 각자 개성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생성형 AI로 개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넣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바뀝니다.
이처럼 작품을 AI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시를 한 것은 인간이고, 그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인간이 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생성형 AI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2023년 2월 "작가가 창조한 글이나 이미지를 배열하며 전개한 이야기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원을 인정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생성한 것은 AI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문 기사와 같은 사실의 나열은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관심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표현'한다는 단어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상태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밥을 먹다가 동료에게 멋진 음식 레시피를 듣게 되어 그 레시피를 소재로 음식에 대한 책을 쓰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전달한 친구가 아닌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책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단순한 사진이나 짧은 제목으로는 완벽한 창의선을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와 분량이 있어야 창작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3. AI 시대의 저작권 관리
가짜 뉴스가 수시로 등장하고, 각종 진짜 같은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저작권을 위협하는 콘텐츠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저작권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온라인 부업을 쿠팡파트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파트너스는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므로 필연적으로 해당 상품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아무 사진이나 가져다 쓰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니 직접 찍은 사진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멋진 장소에서 세팅을 하고, 예쁘게 촬영한 상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기획과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팡파트너스를 할 때 배운 것은 가능하면 물건의 사진은 직접 찍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평소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백화점에 아이쇼핑을 갔을 때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촬영해 두고 내가 찍은 사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찍은 사진이 없을 때는 바탕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사용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상품만 있는 사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흰색 바탕에 물건 사진은 특별한 기획이나 노력이 투입된 사진이 아니므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온라인 부업을 하면서 어렴풋이 저작권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AI시대가 다가올수록 더 확실하게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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