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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정리

by 월리만세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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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 위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모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주차장에 하루 종일 주차가 되어 있어도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모든 차량이 가능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보험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9종 건설기계까지 모두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특수자동차와 오토바이입니다.

 

9종 건설기계는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중기, 타이어가 붙어 있는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나마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동차들이 만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① 자가용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인1에 10,000원, 대물에 5,000원이 부과되어 기본적으로 1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일이 초과되면 하루에 대인1에 4,000원, 대물에 2,000원씩 총 6,000원의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최대 한도액은 대인1이 600,000원이고, 대물은 300,000원으로 모두 합쳐서 900,0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과태료가 높습니다. 

 

②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는 대인2 담보도 의무가입 대상이라서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인1에 30,000원, 대인2에 30,000원, 대물에 5,000원이 붙어서 기본적으로 65,000원입니다. 여기에 10일 초과되면 하루에 대인1과 대인2는 8,000원씩 증가하고, 대물은 2,000원씩 총 18,000원씩 증가합니다. 

 

영업용의 과태료 최대 한도액은 대인1이 1,000,000원이고 대인 2가 1,000,000원입니다. 그리고, 대물이 300,000원으로 전부 합쳐서 2,300,000원입니다. 

 

영업용은 운행시간이 다른 차량보다 길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했는지 과태료가 매우 높습니다. 

 

 ③ 오토바이

 

이륜차는 10일 이내의 경우 대인1이 6,000원, 대물이 3,000원으로 기본 과태료가 9,000원입니다. 여기에 10일이 초과되면 하루에 대인1이 1,200원, 대물이 600원씩 증가해서 총 1,800원씩 늘어납니다. 

 

최대 한도액은 대인1이 200,000원이고 대물이 100,000원이라서, 총 300,000원입니다. 

 

 

 

2. 과태료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가?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차량 소유주의 의무입니다.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 대부분 보험회사에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기안내는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만기안내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1회 만기안내를 하고, 10일 전에 만기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보험회사에 만기안내 횟수와 간격은 정해 두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책임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도 되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도 되고,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도 됩니다. 물론 전화로 직접 만기안내를 해도 됩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고객이 만기안내를 수신했는지 여부까지는 챙기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통보만으로 보험사의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과태료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험회사가 만기안내 자체를 누락했을 때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문자를 못 볼 수도 있고, 우편안내장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고, 전화안내도 못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까지 안내를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만기안내를 고객이 수신할 때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신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고, 법적인 의무는 지켰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자동차보험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만기안내해주고, 알아서 갱신해 주고, 알아서 마일리지 특약 환급해 줄 거라도 믿지 맙시다. 이런 것은 모두 내가 직접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만기 안내도 스마트폰 스케줄러에 알람 등록을 해 놓고 반복 설정을 해 둡니다. 어차피 부모님, 친지, 가족의 생일과 기념일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데, 내 자동차보험 만기도 등록해 두는 것이죠.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 킬로수도 기억했다가 할인이 되는지 가끔 확인해 봅시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금융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나 남에게 맡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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